법정상속분 계산기 | 상속인별 상속 지분·금액 자동계산

법정상속분 계산기는 나눌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을 넣으면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를 민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의 지분(비율)과 금액을 알려주고, 최소한 보장되는 유류분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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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가 없을 때 — 부모·형제자매·방계혈족 (선택) ▾

상속순위(민법)에 따라 자녀(직계비속)가 1명이라도 있으면 부모·형제자매·방계혈족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녀→부모→(배우자 단독)→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방계혈족은 배우자·형제자매까지 모두 없을 때만 상속합니다.

② 대습상속 — 먼저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배우자 (선택)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1명(한 가지)의 몫을 손자녀·그 배우자(사위·며느리)가 이어받는 대습상속을 반영합니다. 이 자녀는 위 '생존 자녀 수'와 별도로 1명이 있었던 것으로 계산합니다. 형제자매의 대습(조카)과 여러 자녀가 동시에 사망한 복합 대습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적용 공식
# 상속순위 · 배우자 5할 가산 · 동순위 균분 1순위 직계비속(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 (같은 순위 상속인 몫) × 1.5, 자녀·부모·형제 = 각 1 각자 상속액 = 상속재산 × (본인 몫 ÷ 전체 몫 합) 유류분 = 법정상속분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상속포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분할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속 지분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기란?

법정상속분 계산기는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몫대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나눠 보는 도구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순위(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둘째 배우자 5할 가산(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 셋째 동순위 균분(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입니다.

상속순위는 ①직계비속(자녀·손자녀) → ②직계존속(부모·조부모) → ③형제자매 → ④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조카 등) 순입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전부 상속합니다. 배우자·형제자매까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사용 방법

  • 상속재산(적극재산) 총액과 상속채무·장례비를 입력합니다(채무를 빼 순상속재산을 구합니다). 금액을 비우면 지분(비율)만 계산됩니다.
  • 배우자 생존 여부 탭을 고릅니다(사실혼·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없음’).
  • 생존 자녀 수(직계비속)를 넣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있으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 자녀가 없으면 ① 부모·형제자매·방계혈족을 펼쳐 부모(직계존속) 수·형제자매 수·4촌 이내 방계혈족 수를 입력합니다.
  •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② 대습상속을 펼쳐 그 자녀의 손자녀 수·배우자(사위·며느리)를 입력합니다(먼저 사망한 자녀 1명 기준).
  • 법정상속분 계산하기를 누르면 상속인별 지분(분수)·비율·금액과 유류분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상속순위로 상속인을 확정한 뒤,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배우자는 1.5, 다른 상속인(자녀·부모·형제자매)은 각 1로 두고, 본인 몫 ÷ 전체 몫의 합이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입니다. 여기에 순상속재산(적극재산 − 채무·비용)을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므로 전체 합은 3.5입니다. 배우자는 1.5/3.5 = 3/7, 자녀는 각 1/3.5 = 2/7씩입니다.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2/7 등)을 그 손자녀들이 균분하고 대습 배우자가 있으면 0.5를 더 가산해 나눕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은 1/3을 곱한 값으로,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입니다.

실제 예시

상속재산 9억 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배우자 대 자녀는 1.5 : 1 : 1이라 배우자가 3/7(42.86%)인 약 3억 8,571만 원, 자녀는 각 2/7(28.57%)인 약 2억 5,714만 원씩 받습니다. 세 사람 몫을 더하면 정확히 9억 원이 됩니다.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 배우자 약 1억 9,286만 원, 자녀 각 약 1억 2,857만 원이 최소 보장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자녀 4명만 있다면 순위가 같은 자녀끼리 균분하므로 각 1/4씩 상속받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있으면 배우자 3/7, 부모는 각 2/7이며,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계산 근거

상속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는 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제1003조, 상속분(배우자 5할 가산·동순위 균분)은 제1009조, 대습상속은 제1001조·제101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쉬운 설명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원래 법정상속분의 1/3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해당 조항(제1112조 제4호)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그 즉시 효력을 잃었고, 이후 민법 개정으로 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이전 1/3 → 2024년 폐지 → 현재 없음). 뒤이은 2026년 유류분 제도 개정은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준용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정상속분 비율과 유류분 비율(1/2·1/3),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실제로 청구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증여·유증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으로 산정하므로(민법 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이 계산기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만 곱한 단순 참고액임을 감안해 주세요.

참고로 이 계산기는 먼저 사망한 자녀 1명의 대습상속까지 반영하며, 형제자매의 대습(조카)·여러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복합 대습·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에 따른 대습은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몫이 같은 순위나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빚을 물려받는 한도만 정할 뿐 지분 자체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개별 사정은 결과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유언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으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씩입니다. 자녀만 여러 명이면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눕니다.
Q배우자가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받나요?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녀(1순위)나 부모(2순위)와만 공동상속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고,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마저 없을 때 비로소 상속인이 됩니다.
Q자녀가 먼저 사망했는데 그 손자녀도 상속받나요?
네, 대습상속입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았을 몫을 그 손자녀들이 이어받아 균분합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재혼하지 않고 있으면 그 배우자도 0.5를 더 가산해 함께 나눕니다(재혼하면 대습권을 잃습니다). 계산기의 ② 대습상속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Q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이 있나요?
법정상속분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계산 시 ‘배우자 없음’으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별도로 재산분할·연금 등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 전부 증여하면 다른 자녀는 못 받나요?
유류분으로 최소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까지 보장됩니다. 예컨대 자녀가 두 명인데 한 명에게 전부 증여됐다면, 다른 자녀는 자기 법정상속분(1/2)의 절반인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