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근로자·사업주 부담 계산

4대보험 계산기는 월 급여나 연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보수월액(급여 − 비과세)을 기준으로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회사) 부담액을 따로 보여주고, 회사 총부담과 연간 공제액까지 한 번에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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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과세액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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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회사) 부담 조건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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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2026년)
# 보수월액 = 급여 − 비과세, 근로자·사업주 각각(원단위 절사)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상한 659만·하한 41만)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0.9% # 사업주만 추가 부담 고용안정·직능 = 보수월액 × 0.25~0.85% 산재보험 = 보수월액 × (업종요율 + 0.06% ± 부가부담금)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계산기란?

4대보험 계산기는 급여에서 매달 빠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회사가 함께 내는 사업주 부담분(고용안정·직능개발, 산재보험 포함)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선택합니다(연봉은 퇴직금 별도 ÷12·퇴직금 포함 ÷13 중 선택).
  • 월 급여(세전) 칸에 비과세 포함 총액을 넣습니다.
  • ① 비과세액을 펼쳐 식대(월 20만)·자가운전보조금 등 월 비과세액을 넣으면 보수월액(급여 − 비과세)이 자동 반영됩니다.
  • 회사 부담까지 보려면 ② 사업주(회사) 부담 조건을 펼쳐 근로자 수 4구간(150명 미만 0.25% ~ 1,000명 이상 0.85%)으로 고용안정·직능 요율을 고릅니다.
  • 산재보험 업종을 예시에서 고르거나 산재 업종요율(%)에 사업장 통지서 요율을 직접 넣습니다(출퇴근재해 0.06% 자동 추가).
  • 필요하면 상시근로자 수를 넣고 임금채권부담금(0.06%)·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20인↑) 버튼을 켭니다.
  • 4대보험료 계산하기를 누르면 보험별로 근로자·사업주·합계와 회사 총부담·연간 공제액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보수월액 = 급여 − 비과세를 구합니다(연봉은 12 또는 13으로 나눠 월 보수로 환산).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상한 659만·하한 41만, 1,000원 미만 절사),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0.9%를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보수월액 × 0.25~0.85%와 산재보험 = 보수월액 × (업종요율 + 출퇴근재해 0.06%)를 더 부담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0.06%)·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을 켜면 산재 요율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합치면 요율은 각각 9.5%·7.19%이며, 보험료는 원단위 절사합니다.

실제 예시

월 급여 300만 원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면 보수월액은 280만 원입니다. 근로자 공제는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6원, 고용보험 25,200원으로 월 272,086원(연 약 3,265,032원)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능(150명 미만 0.25%) 7,000원을 더해 사업주 부담 279,086원, 산재 요율을 뺀 회사 포함 합계는 551,172원입니다(산재 업종요율을 넣으면 사업주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계산 근거

국민연금 요율 9%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7.09%·장기요양 12.95% 기준 요율과 보수월액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실업급여 0.9%·고용안정 직능개발 요율(0.25~0.85%)과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산재 업종별 요율과 출퇴근재해·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사업장마다 다르니, 정확한 요율은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보험료는 공단 전산 단수처리로 실제 고지액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와 비과세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등)를 뺀 보수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라도 비과세를 정확히 넣어야 보험료가 맞습니다.
Q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280만 원이면 대략 27만 원 안팎이 매달 공제됩니다.
Q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도 산재는 사업주 칸에만 표시되며, 업종요율을 넣으면 회사 부담이 반영됩니다.
Q국민연금 상한·하한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59만 원)과 하한(41만 원)이 있어,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상한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고소득자의 연금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Q연봉만 알 때도 4대보험을 계산할 수 있나요?
연봉 탭을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별도면 12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13으로 나눠 월 보수로 환산한 뒤 보험료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