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주급 자동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시간·주휴수당·주휴 포함 주급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만 넣거나,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요일별로 넣어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자동 판정합니다.

계산 입력

원
시간
일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위 ‘요일별 입력’ 탭을 쓰세요.
주마다 시간이 다를 때 — 4주 평균으로 판정 (선택) ▾
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4주의 주간 총 근무시간을 넣으세요. 15시간 이상 여부를 4주 평균으로 판정하고 주휴수당도 평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빈칸은 제외).
1주차시간
2주차시간
3주차시간
4주차시간
적용 공식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급(주휴 포함)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월 환산 = 주 단위 금액 × 4.345 # 주 15시간 미만 · 결근 시 주휴수당 미발생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란?

주휴수당 계산기는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 수당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계약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시급과 별도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게 됩니다.

사용 방법

  • 시급을 입력합니다(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다른 시급이면 직접 수정).
  • 근무시간을 넣는 방식으로 간단 입력 또는 요일별 입력 탭을 고릅니다.
  • 간단 입력 탭: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합니다(예: 8시간 × 5일).
  • 요일별 입력 탭: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월·화·수·목·금·토·일 칸에 일한 요일의 시간만 넣어 합산합니다.
  • 이번 주 개근 여부에서 개근 / 결근 있음을 선택합니다(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미발생).
  •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판정’ 접기를 열어 최근 1~4주의 주간 총 근무시간을 넣습니다. 15시간 이상 여부를 4주 평균으로 판정하고 계산합니다(빈칸은 제외).
  • 주휴수당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산정 인정시간(최대 40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주급(주휴 포함)·주휴 포함 환산시급·월 환산 금액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고, 여기서 나온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분이 상한이라, 산정에 인정되는 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급(주휴 포함)은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으로 구하고, 월 단위로 보려면 한 달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채우면 주휴시간이 정확히 8시간(하루치)이 되어, 흔히 말하는 “주 5일 풀타임은 유급휴일 하루가 더 붙는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 주 5일(주 40시간) 개근하면, 주휴시간은 (40 ÷ 40) × 8 = 8시간, 1주 주휴수당은 8 × 10,320 = 82,560원입니다. 주휴 포함 주급은 (40 + 8) × 10,320 = 495,360원, 월 환산 주휴수당은 약 358,743원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 5시간 × 주 4일(주 20시간) 개근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 1주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근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서 정한 유급 주휴일을 근거로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개근 시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는 세부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에 따릅니다. 40시간 초과분을 주휴 산정에서 제외하고 8시간을 상한으로 두는 방식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되 8시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되고, 초과한 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Q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요. 어떻게 판정하나요?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계산기의 ‘4주 평균으로 판정’ 항목에 최근 주간 총 근무시간을 넣으세요. 15시간 이상 여부와 주휴수당을 4주 평균 기준으로 계산해 줍니다.
Q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라면 대개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약 209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해 따지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