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2026 세율·상속공제 자동계산

상속세 계산기로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고,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까지 반영해 2026년 현행 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 유무·자녀 수를 고르면 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실효세율이 한 번에 나옵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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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인·인적공제 (선택) ▾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값을 자동 적용합니다(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제외). 배우자는 연로자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배우자·금융·주택 공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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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례·사전증여·세액공제·할증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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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 흐름 상속재산(+사전증여) − 채무·공과금·장례비 = 과세가액 과세가액 − 상속공제(한도 내)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증여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 납부세액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기란?

상속세 계산기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물려주는 재산 전체(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라, 재산을 모두 합친 뒤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며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된 세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도 최고세율 50%·5구간 유산세 방식과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맨 위 탭에서 상속 유형(배우자+자녀 / 자녀만 / 배우자+부모 / 부모만 / 배우자만)을 고릅니다
  • 상속재산 총액과 채무·공과금, 장례비(일반)(비우면 최소 500만 원 자동 인정, 최대 1,000만 원)를 입력합니다
  • ① 상속인·인적공제를 펼쳐 자녀 수·65세 이상 상속인 수, 미성년자 잔여연수·장애인 기대여명 합을 넣습니다
  • ② 배우자·금융·주택 공제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비우면 법정상속분 가정), 순금융재산, 동거주택 가액을 넣습니다
  • ③ 장례·사전증여·세액공제·할증에서 봉안시설비, 감정평가수수료(과세표준 차감), 사전증여재산·기납부 증여세, 상속인 외 유증·상속포기 재산, 외국납부·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세대생략 상속액을 넣고 신고세액공제 3%(기본 적용)·세대생략 할증을 켭니다
  • 상속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가액·상속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과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과세가액 = 상속재산 총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3%)를 빼면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나옵니다. 손자녀가 물려받는 세대생략 상속이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상속 시 40%)를 할증하며, 세대생략 상속액을 입력하면 그 상속액 비율만, 비우면 전체 상속분을 기준으로 할증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30%(6천만), 30억 이하 40%(1억 6천만), 30억 초과 50%(4억 6천만) 5구간입니다. 상속공제 합계는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와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뺀 공제적용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항목 살펴보기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1인당 5천만),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를 더한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값을 씁니다.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는 상속인·동거가족이 대상이며 배우자는 연로자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공제가 크지 않으면 대개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장애인공제가 있으면 함께)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은 보장되고,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계산기에서 배우자 상속액을 비우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았다고 보고 한도를 계산하는데, 법정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 자녀 없이 부모와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1.5 대 부모 각 1,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면 전부입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순금융재산(예금·주식 등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뺀 금액)은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그보다 크면 20%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가진 주식·출자지분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순금융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직계비속(자녀 등) 상속인이 물려받으면 주택가액을 6억 원 한도로 전액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직계비속이 대상이라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가액에 더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내에서 증여세액공제로 빼며,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은 배우자공제 한도에서 따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등 세부 조정은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입력값으로 보정합니다. 장례비는 일반 장례비(500만~1,000만 원)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별도 500만 원)으로 나눠 최대 1,500만 원까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일반 500만 원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실제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15억 원, 장례비 1,000만 원,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을 상속받고 순금융재산이 2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과세가액은 14억 9,000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 금융재산공제 4,000만 원으로 상속공제 합계가 10억 4,0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4억 5,000만 원에 20% 구간(누진공제 1,000만)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8,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240만 원)를 빼면 납부세액 약 7,760만 원, 실효세율은 약 5.17%입니다.

계산 근거

세율 5구간과 누진공제는 국세청 상속세 세율,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금융재산공제(20%, 최대 2억)·동거주택공제(6억)·공제적용한도는 국세청 상속공제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따릅니다. 장례비(최소 500만~최대 1,500만 원 인정), 세대생략 30%·40% 할증, 신고세액공제 3%(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등 세부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특수 공제와 세부 요건은 간소화했으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 돌아가신 분의 그해 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데 맞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함께 받아 상속재산이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10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보통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입니다.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와 기초공제 2억 원의 합계가 5억을 넘으면 그 합계를,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합니다.
Q돌아가시기 전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쳐지나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사전증여재산’ 칸에 넣으면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기납부 증여세’ 칸에 넣어 증여세액공제로 빼줍니다.
Q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과 퇴직금·퇴직수당 등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런 금액도 상속재산 총액에 더해 입력해야 실제와 가까운 세액이 나옵니다.
Q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