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는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을 넣으면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청) 기준 예상 지급액을 알려줍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산정표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고, 홑벌이·맞벌이는 자녀장려금까지 더하며, 재산 초과 감액과 신청 제외·체납 충당까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계산 입력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전세보증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값,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100%로 평가합니다.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란?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받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소득까지 늘어나다가(점증) 최대치에서 유지되고(평탄) 그 뒤 다시 줄어드는(점감) 사다리꼴 구조로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과 소득 상한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자녀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330만 원 | 자녀당 최대 100만 원 |
사용 방법
- 맨 위 탭에서 가구 유형(단독 / 홑벌이 / 맞벌이)을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본인)와 가구원 재산 합계(2025.6.1 기준)를 입력합니다
- 홑벌이·맞벌이는 부양자녀 수(18세 미만·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넣으면 자녀장려금이 함께 계산됩니다
- ‘배우자·사업·기타 소득’을 펼쳐 배우자 총급여액 등, 사업 총수입금액과 업종(조정률, 업종 최대 3개), 종교인·이자·배당 소득을 입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감액’에서 국적·전문직·상용근로자 등 제외 요건, 기한 후 신청(5% 감액), 국세 체납액,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선택·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급여액 등·적용 구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감액·체납 충당과 예상 실지급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 = 본인(근로 총급여 + 사업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조정률은 도매업 20%부터 인적용역(프리랜서) 90%까지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므로 사업 총수입에 넣지 말고, 총소득 자격 판정에만 반영되도록 ‘기타 종합소득금액’ 칸에 넣습니다. 이 값을 가구 유형별 산정표에 넣어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 단독: 400만 원까지 점증(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900만 원 최대 165만 원, 900만~2,200만 원은 165만 − (총급여액 등 − 900만) × 165/1,300
- 홑벌이: 700만 원까지 점증, 700만~1,400만 원 최대 285만 원, 1,400만~3,200만 원은 285만 − (총급여액 등 − 1,400만) × 285/1,800
- 맞벌이: 800만 원까지 점증, 800만~1,700만 원 최대 330만 원, 1,700만~4,400만 원은 330만 − (총급여액 등 − 1,700만) × 330/2,700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으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자녀당 100만 원이고, 그 위로 7,000만 원까지 점차 줄어 최소 50만 원이 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받았다면 그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합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평가하며, 전세보증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값,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100%로 평가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5%가 감액되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내국인 배우자·부양자녀도 없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제외됩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만 제외되고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홑벌이가구가 근로소득 총급여 2,000만 원, 부양자녀 2명, 재산 1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점감 구간이라 285만 − (2,000만 − 1,400만) × 285/1,800 = 19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이라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2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 감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 총 수령액은 390만 원입니다. 만약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절반으로 줄어 195만 원이 됩니다.
계산 근거
가구 유형·소득 상한·재산 요건·신청 제외 대상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산정 구조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체납 충당·기한 후 신청 감액은 국세청 심사 및 지급을 따랐습니다. 산정표·자녀장려금 산식·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했습니다.
지급액은 최근 상향된 최신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2022년 귀속분(2023년 지급)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단독 150→165만, 홑벌이 260→285만, 맞벌이 300→330만 원)되고 재산 요건이 2억→2.4억 원으로 완화됐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액이 70→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어 2023년 귀속분(2024년 지급)부터 자녀장려금 총소득 상한이 4,000만→7,000만 원, 최대액이 80→1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득·재산 자료와 가구원은 국세청 심사로 확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