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는 연간 월세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액을 바로 알려줍니다. 소득 종류와 무주택 세대주·주택 요건을 함께 반영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하고 연 1,000만원 한도까지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는 한 해 동안 낸 월세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곧바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라, 소득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소득공제보다 환급 효과가 큽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사업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한 집은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사업자·프리랜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방법
-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근로소득자=총급여, 성실사업자=종합소득금액).
- 연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를 넣습니다. 공제율과 대상 여부가 이 값으로 정해집니다.
- 월 월세액과 납부 개월수를 넣습니다. 월세액은 관리비·공과금·주차비를 뺀 순수 월세만 넣고, 개월수를 비우면 12개월로 계산합니다.
- 세대 요건(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 해당 없음)과 주택 요건(85㎡ 또는 4억 이하)을 선택합니다.
- 임차·환급 상세(선택)를 펼쳐 임차 명의·주소 일치 여부와 예상 결정세액을 넣으면 실제 환급 가능액까지 나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대상 월세액·적용 공제율·예상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공제대상 월세액 = min(월 월세 × 개월수, 1,000만원)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월세액 × 공제율을 구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 초과하면 15%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 = min(세액공제액, 예상 결정세액)이며, 낼 세금이 적으면 계산된 공제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월 50만원 월세를 12개월 냈다고 하면, 연간 월세액은 6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한도 안이므로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공제율 17%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00만원 × 17% = 102만원이 예상 세액공제액입니다. 만약 월세가 커서 연간 월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한도인 1,000만원에만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170만원(17%)·150만원(15%)까지 공제됩니다.
최근 바뀐 점(변경 이력)
월세 세액공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조건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공제율은 2023년 귀속분부터 종전 10%(총급여 5,500만원 초과)·12%(이하)에서 각각 15%·17%로 5%포인트씩 상향됐습니다. 이어 2024년 귀속(2025년 연말정산)분부터는 공제 한도가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확대된 현행(2024년 귀속 이후) 기준을 반영합니다.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로 요건과 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명의·전용면적·계약 기간 확인용
- 월세 지급 증빙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실제로 낸 월세를 증명하는 자료
계산 근거
대상 요건·공제 한도(연 1,000만원)·공제율(17%·15%)은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따랐고, 법정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성실사업자는 제122조의3)입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사업자이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전세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서류 제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