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2026년 7월 14일 의결안 기준, 8월 5일 고시 전)을 월급으로 환산해 줍니다. 시급과 주 근로시간·주휴 포함 여부만 넣으면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과 세전 월급, 일급·주급·연봉, 그리고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을 넣어 시급으로 역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입력
상세 설정 — 연장근로·공제·수습 (선택) ▾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사업장의 상여금·복리후생비·약정유급휴일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4대보험은 2026년 요율을 임시로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정확한 임금은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노무 담당,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란?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는 시간 단위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한 달 급여로 바꿔 보는 도구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주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반영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7%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현재는 고시 전 의결안 기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주휴 포함 월 209시간)입니다.
사용 방법
탭은 시급 → 월급과 월급 → 시급(역산) 두 가지입니다. 목적에 맞는 탭을 고른 뒤 값을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 시급 → 월급 탭: 시급(기본값 2027 최저시급 10,700원),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 주휴수당은 포함(월 209h) / 미포함(월 174h) 중에 선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포함이 맞습니다.
- 상세 설정(선택)을 펼치면 월 연장근로 시간·사업장 규모(5인 이상 1.5배), 수습 90% 감액(계약 1년 이상·단순노무 제외 요건), 공제 방식(공제 없음 / 4대보험 / 3.3%), 월 비과세액(식대 등), 토요일 유급처럼 주 약정유급휴일 시간(없으면 비움), 4대보험 선택 시 만 60세 이상 여부·소득세 간이세액·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월급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정 근로임금·주휴수당·약정유급휴일수당·연장수당으로 나뉜 세전 월급과 일급·주급·연봉, (공제 선택 시) 4대보험 항목별 공제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 월급 → 시급 탭: 세전 월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환산 시급과 2027 최저시급 10,700원 대비 단순 환산 기준 이상/미만을 알려줍니다(연장·상여 포함 월급이면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
계산식(공식)
월급은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을 때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 산정에서 40시간까지만 반영하고,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을 대입하면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월 209시간입니다. 주휴를 빼면 40 × 365 ÷ 7 ÷ 12 ≈ 174시간입니다. 토요일 유급 같은 약정유급휴일수당 = 시급 × 주 약정유급휴일 시간 × 365 ÷ 7 ÷ 12가 있으면 더해집니다. 연장근로가 있으면 시급 × 연장시간 × 가산배율(5인 이상 1.5배)을 더하고,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또는 3.3%를 뺀 값입니다. 역산 시급은 월급 ÷ 월 총 기준시간(소정 + 주휴)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예시
2027 최저시급 10,700원으로 하루 8시간·주 5일(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포함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소정 174시간 + 주휴 35시간)입니다. 세전 월급은 10,700 × 209 = 2,236,300원이 되고, 일급 85,600원·주급 513,600원·연봉 26,835,600원으로 환산됩니다. 주휴를 빼면 174시간 기준 1,861,800원입니다.
세전 월급 2,236,300원은 소정 근로임금 1,861,800원(174시간)과 주휴수당 374,500원(35시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4대보험을 공제하면(비과세 0원 기준) 국민연금 106,224원·건강보험 80,395원·장기요양 10,564원·고용보험 20,127원, 합계 217,310원이 빠져 실수령액은 약 2,018,990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월급은 10,320 × 209 = 2,156,880원이었으므로, 2027년에는 월급 기준 79,420원 오릅니다.
계산 근거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2026년 대비 3.7% 인상)한 값입니다(의결 속보 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고시 확정 후 최종 반영). 월 209시간 환산과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유급휴일) 기준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따랐습니다.
공제에 쓰는 요율은 2026년 기준을 임시로 적용한 근사치로, 2027년 요율이 확정되면 갱신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연금개혁으로 2025년 4.5%에서 2026년 4.75%로 인상됐고(총요율 9%→9.5%, 2033년까지 13%로 단계 인상,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안내),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 근로자 0.9%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안내를 따랐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재현한 추정치(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음)이고, 식대 등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도 국세청 기준을 따랐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이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도록 반영했습니다. 상여금·복리후생비·약정유급휴일 등 실제 임금 항목까지 반영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