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인상률 계산기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전년 대비 3.7% 인상, 2026년 7월 14일 의결)을 기준으로, 연도별 최저임금·인상액·인상률을 표로 보여주고 내 현재 시급이나 월급이 2027년 최저임금까지 얼마·몇 % 올라야 하는지까지 계산합니다. 시급 또는 월급만 넣으면 부족액과 인상 후 월급 변화가 바로 나옵니다.
계산 입력
상세 설정 — 월 근로시간 (선택) ▾
결과
※ 2027년 수치는 2026년 7월 14일 의결 기준이며 8월 5일 고시로 확정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으니, 정확한 임금·인상액은 근로계약서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최저임금 인상률 계산기란?
2027 최저임금 인상률 계산기는 연도별 최저임금이 얼마씩·몇 %씩 올랐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내 임금이 새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됐습니다. 이 값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됐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2027년 최저 월급은 2,236,300원, 일급(8시간)은 85,600원입니다. 2026년 월급 2,156,880원보다 79,420원 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인상률과 연도 비교,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이나 4대보험 공제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2027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1.5%)에서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0,030원(+1.7%), 2026년 10,320원(+2.9%)을 거쳐 2027년 10,700원(+3.7%)으로 올랐습니다. 1988년 제도 시행 이래 동결이나 삭감 없이 매년 인상됐습니다.
사용 방법
- 내 임금 vs 2027 탭: 입력 기준을 시급 / 월급 중 선택합니다.
- 시급을 골랐으면 현재 시급을, 월급을 골랐으면 현재 월급(세전)을 넣습니다.
- 상세 설정(선택)을 펼쳐 월 소정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비우면 209시간 기준).
- 계산하기를 누르면 2027 최저시급까지 부족액·필요 인상률과 인상 후 월급이 나옵니다. 이미 최저 이상이면 여유 금액을 알려줍니다.
- 연도별 인상률 탭: 기준 연도와 비교 연도를 고르면 두 해 사이 인상액·인상률이 계산되고, 2017~2027년 전체 표가 함께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인상률은 (새해 최저시급 − 기준 최저시급) ÷ 기준 최저시급 × 100으로 구합니다. 정부 고시 인상률도 이 공식으로 산출하며, 보통 소수점 첫째 자리로 표기합니다(예: 2027년은 3.68% → 3.7%). 다만 2020년 2.87%, 2022년 5.05%처럼 소수 둘째 자리로 고시된 해도 있어, 표에는 정부 고시값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내 임금 비교는 부족액 = 2027 최저시급(10,700원) − 내 시급, 필요 인상률 = 부족액 ÷ 내 시급 × 100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환산은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기본 209시간)을 씁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실제 예시
현재 시급이 10,320원(2026년 최저)인 경우 내 임금 vs 2027 탭에 넣으면, 2027 최저시급 10,700원까지 380원 부족하고 필요 인상률은 3.68%로 나옵니다. 월급(209시간)은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79,420원 올려야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연도별 인상률 탭에서 기준 2026년, 비교 2027년을 고르면 인상액 +380원, 인상률 3.7%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24년(9,860원)과 2027년(10,700원)을 비교하면 3년간 누적 인상률은 약 8.5%입니다.
계산 근거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3.7% 인상)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위원안(10,700원)이 표결로 채택됐습니다(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이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확정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인상액·인상률은 노동OK 연도별 최저임금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고시 확정·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세부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공식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