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는 내 시급·일급·월급이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에 미달하는지 바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시급을 넣거나 월 기본급·상여금·복리후생비와 근로시간을 넣으면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하고, 위반이면 시급 차액을, 월급 확인 시에는 월 부족액까지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와 체불액은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 등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란?
2027 최저임금 위반 계산기는 받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이보다 낮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월급제라면 총액만 보고는 위반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꿔 비교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10,320원에서 3.7% 오른 10,700원으로,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며,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수습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90%인 9,630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위쪽 탭에서 시급·일급·월급 중 급여 형태를 고릅니다. 시급을 알면 시급 탭이 가장 간단합니다.
- 시급: 내 시급 한 칸만 넣으면 2027년 최저시급과 바로 비교합니다.
- 일급: 일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 월급: 월 기본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처리는 자동 반영과 주휴 없음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산입 임금·근로시간 상세(선택)를 펼쳐 매월 상여금(지급주기 선택)·현금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기타 정기수당을 넣으면 산입액에 더해집니다. 약정유급휴일이나 불규칙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감액에서 수습이라면 수습 90%를 누르고, 3개월 이내·계약 1년 이상·단순노무 세 요건을 선택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을 누르면 시급 환산액·지급률·위반 여부와 부족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핵심은 시급 환산입니다. 시급은 그대로, 일급은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월급은 시급 환산액 = (기본급 + 매월 상여금 + 현금 복리후생비 + 기타 정기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매일 지급되는 수당은 한 달치로 합산해 넣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약정유급휴일시간) × 4.345주이며,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주휴 없음 선택 시 0)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주 40시간(연장 제외)이라 주 40시간 근무는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이 됩니다. 불규칙 근무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입력하면 그 값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렇게 환산한 시급이 적용 최저시급(10,700원, 수습 요건 충족 시 9,630원)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위반이면 시급 차액 = 최저시급 − 시급 환산액, 월 부족액 =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산입 임금으로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실제 예시
월 기본급 200만 원에 주 40시간(주 5일) 일하는 근로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이므로 시급 환산액은 2,000,000 ÷ 209 = 약 9,569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의 89.4%에 그쳐 최저임금 위반이며, 시급으로 1,131원 부족합니다. 월 환산 최저임금은 10,700 × 209 = 2,236,300원이라, 매월 236,3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매월 식대 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산입 임금이 220만 원이 되지만, 시급 환산액은 2,200,000 ÷ 209 = 약 10,526원으로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이렇게 식대·상여를 넣어야 실제 위반 여부가 정확해집니다.
계산 근거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026년 7월 14일 의결(전년 대비 3.7% 인상)한 금액입니다. 현재는 고시 전 언론 보도 기준이며(관련 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판단은 매월 정기 지급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하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2019년 개정으로 단계적 확대가 2024년 완료).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현물 복리후생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입범위와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기준을 따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 90% 감액은 최초 3개월·근로계약 1년 이상·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단순노무·1년 미만 계약은 100% 지급). 단순노무 종사자는 청소·경비·주차 관리·배달·주방 보조처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이 경우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와 체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