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또는 오늘)만 넣으면 근속기간이 몇 년 몇 개월 며칠인지, 총 재직일수가 며칠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여기에 만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와 퇴직금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경력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휴직·전적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값이 달라지니 정확한 근속·연차·퇴직금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 계산기란?
근속연수 계산기는 한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년·월·일과 총 재직일수로 정확히 나눠 주는 도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를 만 나이를 세듯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헷갈리는 “1년 10개월 30일인지, 1년 11개월인지” 같은 애매한 기간도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근속연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연차 발생일수, 퇴직금 대상 여부, 승진·포상 기준이 모두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근속기간뿐 아니라 만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와 퇴직금 발생 여부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한 회사 근속 탭에서 입사일을 넣습니다(첫 출근일).
- 퇴사일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아직 다니는 중이면 비워 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됩니다. 날짜 칸 옆 오늘 버튼으로 오늘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속기간(년·월·일)·총 재직일수·만 근속연수·소수 연수·연차 발생일수·퇴직금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 상세(선택)를 펼치면 ① 퇴사일을 재직일수에 포함할지(+1일) ② 무급휴직·정직 등 제외할 기간을 시작일~종료일로 여러 건 추가(제외일수 자동 합산) ③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미만이면 연차·퇴직금 미발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는 근속기간·재직일수와 함께 연차 산정 내역,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사용기한 반영), 퇴직금 대상 여부가 나오고, 재직 중이면 다음 만 N년이 되는 날도 표시됩니다.
- 여러 회사 경력 합산 탭에서는 회사별 입사일~퇴사일을 여러 줄로 넣어 이력서용 총 경력을 합산합니다(회사 추가 버튼). 재직기간이 겹치면 그대로 합산 / 중복 제외를 골라 두 값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공식)
근속기간 = 퇴사일 − 입사일을 년·월·일로 나눕니다(만 나이식). 총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1일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포함해 셉니다. 만 근속연수는 재직 개월수를 12로 나눈 정수이며, 만 근속연수와 연차·퇴직금 판정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릅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은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입니다. 계산기의 연차는 실제 사용분을 뺀 잔여 연차가 아니라, 사용 0일을 가정한 누적 발생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계산기는 금액이 아니라 대상 여부만 알려 줍니다(실제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실제 예시
2020년 1월 2일 입사, 2025년 7월 1일 퇴사(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근속기간은 5년 5개월 29일, 총 재직일수는 2,008일, 만 근속연수는 5년(66개월), 소수 연수는 약 5.5년입니다. 만 5년차 연차는 17일(15+3년 이상 가산 2일)이 발생하고, 사용 0일을 가정한 입사 이후 누적 발생 연차는 90일(1년 미만 월차 11일+1~5년차 15·15·16·16·17일)입니다. 결과의 연차 산정 내역 표에서 이 합계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주 40시간 근무이므로 퇴직금 대상은 ‘예’로 나옵니다(금액이 아닌 대상 여부).
계산 근거
연차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 11일이 1년 이상 연차 15일과 별도로 쌓이는 기준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입사자는 월차가 이듬해 연차에서 공제됐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따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만 1년(또는 만 N년)을 채운 날 퇴사하면 그 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 11일만 남는데, 이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 산정은 출근율 80% 이상·개근을 가정한 입사일 기준 값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부여 시점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