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는 신차 공장도가격을 넣으면 개별소비세(5%)와 여기에 딸린 교육세·부가가치세, 그리고 최종 차량 구매가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국산차·수입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차, 다자녀·장애인 감면까지 2026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계산 입력
※ 개별소비세는 신차 출고 시점의 세금입니다. 중고차는 개별소비세가 없으니 취득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판매비율 조정 (선택) ▾
국산차는 공장 출고가에 유통비용·이윤이 섞여 있어, 국세청이 정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승용차 기준판매비율은 2023년 7월 도입 당시 18%였다가 2026년 7월 1일부터 20%로 올랐습니다(캠핑용자동차는 별도로 9.2%).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라 이 공제가 없습니다. 비율은 국세청 심의로 바뀔 수 있어 직접 조정할 수 있게 열어 뒀습니다.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는 신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와 부수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 매기는 세금으로, 이 개소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공장도가격만 알면 세금이 얼마나 얹혀 최종 가격이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세금은 차를 만들어 파는 단계의 세금입니다. 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별도이며,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국산차 / 수입차를 고릅니다(국산차는 기준판매비율 20%를 과세표준에서 자동 공제).
- 아는 값에 맞춰 입력 기준 탭을 고릅니다 — 공장도가 입력(제조사 공급가) 또는 판매가(세금 포함) 입력. 판매가를 넣으면 공장도가를 거꾸로 역산해 세금을 뽑아 줍니다.
- 판매가 입력 시 판매가의 세금 기준을 고릅니다 — 지금 가진 가격표가 현행 5% 포함가인지, 2026 상반기 3.5% 인하 가격인지, 감면이 이미 반영된 면세가격인지 선택하면 현행 기준으로 환산해 줍니다.
- 가격 칸에 해당 금액을 넣습니다(공장도가격 또는 세금 포함 판매가).
- 차량 유형을 고릅니다 — 일반 승용차·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캠핑용자동차·화물차(9인승 이상). 유형에 따라 개소세 과세·면제·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캠핑용자동차는 개소세 5% 과세, 국산 기준판매비율 9.2%).
- 감면 자격이 있으면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를 선택합니다.
-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바꾸고 싶으면 기준판매비율 조정(선택)을 펼쳐 비율을 직접 넣습니다(기본 20%).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와 세금 합계, 최종 구매가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개별소비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장도가격 −(국산차는 기준판매비율 20% 공제), 개별소비세 = 과세표준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구매가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와 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비과세)돼 교육세도 붙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계산합니다. 캠핑용자동차는 승용차처럼 개소세 5%가 붙되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은 9.2%가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개소세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하이브리드는 7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는 300만 원, 장애인·국가유공자는 50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개소세가 줄면 그에 딸린 교육세·부가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친환경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은 각 한도 안에서 중복 적용돼, 예를 들어 3자녀 이상 가구가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이 함께 들어갑니다(장애인·국가유공자 면세는 별도).
실제 예시
공장도가격 3,000만 원짜리 국산 일반 승용차를 예로 들면, 기준판매비율 20%를 뺀 과세표준은 2,400만 원입니다. 개별소비세는 2,400만 원의 5%인 120만 원, 교육세는 그 30%인 36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3,000만 + 120만 + 36만)의 10%인 315만 6,000원이라, 세금 합계는 471만 6,000원, 최종 구매가는 3,471만 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등록 단계의 취득세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같은 차를 수입차(공제 없음)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3,000만 원 그대로라 개별소비세 150만 원, 교육세 45만 원, 부가가치세 319만 5,000원으로 세금이 더 큽니다. 수입차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이므로, 직접 수입해 과세가격만 아는 경우에는 관세를 먼저 더한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전기차라면 개소세 120만 원이 300만 원 한도 안이라 전액 감면돼 교육세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견적서의 세금 포함 판매가만 안다면 판매가 입력 탭에서 공장도가를 역산해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계산에 쓰인 값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소세율 5%·교육세(개소세의 30%)·부가가치세(10%) 부과 구조 —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동차 구입 세금)
- 기준판매비율 20%(국산차 과세표준 공제) — 2023년 7월 승용차 18%로 도입(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후 2026년 7월 1일 국세청 고시 제2026-23호로 20% 상향(국세청 고시)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감면(개소세 300만·400만·70만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친환경차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한도는 종전 1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7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 다자녀 3자녀↑(18세 미만) 300만 한도 감면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조건부면세). 친환경차 감면과 중복 적용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500만 한도 조건부면세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요건 대상자가 본인·세대원 공동명의로 1대에 한해 면세되며, 5년 내 양도 시 잔여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상반기 한시 3.5% 인하(개소세 30% 인하·본세 100만 원 한도, 교육세·부가세 포함 최대 약 143만 원) — 6월 30일 종료·7월 1일 5% 환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