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 | 신차 개소세·교육세·부가세 자동계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는 신차 공장도가격을 넣으면 개별소비세(5%)와 여기에 딸린 교육세·부가가치세, 그리고 최종 차량 구매가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국산차·수입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차, 다자녀·장애인 감면까지 2026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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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는 신차 출고 시점의 세금입니다. 중고차는 개별소비세가 없으니 취득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판매비율 조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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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는 공장 출고가에 유통비용·이윤이 섞여 있어, 국세청이 정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승용차 기준판매비율은 2023년 7월 도입 당시 18%였다가 2026년 7월 1일부터 20%로 올랐습니다(캠핑용자동차는 별도로 9.2%).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라 이 공제가 없습니다. 비율은 국세청 심의로 바뀔 수 있어 직접 조정할 수 있게 열어 뒀습니다.

적용 세율(2026)
# 과세표준 국산차 = 공장도가격 × (1 − 20%) · 수입차 =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5% (경차·9인승↑ 면제) 전기 −300만 · 수소 −400만 · 하이브리드 −70만 다자녀 −300만 · 장애인 −500만 한도 # 교육세 개소세 × 30% #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 개소세 + 교육세) × 10% # 최종 구매가 공장도가 + 개소세 + 교육세 + 부가세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는 신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와 부수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공장에서 차가 나올 때 매기는 세금으로, 이 개소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공장도가격만 알면 세금이 얼마나 얹혀 최종 가격이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세금은 차를 만들어 파는 단계의 세금입니다. 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별도이며,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국산차 / 수입차를 고릅니다(국산차는 기준판매비율 20%를 과세표준에서 자동 공제).
  • 아는 값에 맞춰 입력 기준 탭을 고릅니다 — 공장도가 입력(제조사 공급가) 또는 판매가(세금 포함) 입력. 판매가를 넣으면 공장도가를 거꾸로 역산해 세금을 뽑아 줍니다.
  • 판매가 입력 시 판매가의 세금 기준을 고릅니다 — 지금 가진 가격표가 현행 5% 포함가인지, 2026 상반기 3.5% 인하 가격인지, 감면이 이미 반영된 면세가격인지 선택하면 현행 기준으로 환산해 줍니다.
  • 가격 칸에 해당 금액을 넣습니다(공장도가격 또는 세금 포함 판매가).
  • 차량 유형을 고릅니다 — 일반 승용차·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캠핑용자동차·화물차(9인승 이상). 유형에 따라 개소세 과세·면제·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캠핑용자동차는 개소세 5% 과세, 국산 기준판매비율 9.2%).
  • 감면 자격이 있으면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를 선택합니다.
  •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바꾸고 싶으면 기준판매비율 조정(선택)을 펼쳐 비율을 직접 넣습니다(기본 20%).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와 세금 합계, 최종 구매가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개별소비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장도가격 −(국산차는 기준판매비율 20% 공제), 개별소비세 = 과세표준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구매가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와 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비과세)돼 교육세도 붙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계산합니다. 캠핑용자동차는 승용차처럼 개소세 5%가 붙되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은 9.2%가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개소세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하이브리드는 7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는 300만 원, 장애인·국가유공자는 50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개소세가 줄면 그에 딸린 교육세·부가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친환경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은 각 한도 안에서 중복 적용돼, 예를 들어 3자녀 이상 가구가 전기차를 사면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이 함께 들어갑니다(장애인·국가유공자 면세는 별도).

실제 예시

공장도가격 3,000만 원짜리 국산 일반 승용차를 예로 들면, 기준판매비율 20%를 뺀 과세표준은 2,400만 원입니다. 개별소비세는 2,400만 원의 5%인 120만 원, 교육세는 그 30%인 36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3,000만 + 120만 + 36만)의 10%인 315만 6,000원이라, 세금 합계는 471만 6,000원, 최종 구매가는 3,471만 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등록 단계의 취득세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같은 차를 수입차(공제 없음)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3,000만 원 그대로라 개별소비세 150만 원, 교육세 45만 원, 부가가치세 319만 5,000원으로 세금이 더 큽니다. 수입차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이므로, 직접 수입해 과세가격만 아는 경우에는 관세를 먼저 더한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전기차라면 개소세 120만 원이 300만 원 한도 안이라 전액 감면돼 교육세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견적서의 세금 포함 판매가만 안다면 판매가 입력 탭에서 공장도가를 역산해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계산에 쓰인 값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소세율 5%·교육세(개소세의 30%)·부가가치세(10%) 부과 구조 —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자동차 구입 세금)
  • 기준판매비율 20%(국산차 과세표준 공제) — 2023년 7월 승용차 18%로 도입(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후 2026년 7월 1일 국세청 고시 제2026-23호로 20% 상향(국세청 고시)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감면(개소세 300만·400만·70만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친환경차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한도는 종전 1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7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 다자녀 3자녀↑(18세 미만) 300만 한도 감면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조건부면세). 친환경차 감면과 중복 적용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500만 한도 조건부면세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요건 대상자가 본인·세대원 공동명의로 1대에 한해 면세되며, 5년 내 양도 시 잔여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상반기 한시 3.5% 인하(개소세 30% 인하·본세 100만 원 한도, 교육세·부가세 포함 최대 약 143만 원) — 6월 30일 종료·7월 1일 5% 환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몇 %인가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5%입니다. 2015년부터 배기량과 상관없이 5% 단일세율이며,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진 30% 한시 인하(3.5%)는 2026년 6월 30일 출고분까지만 적용되고 7월 1일부터 5%로 환원됐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출고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Q개별소비세를 내면 교육세랑 부가세도 또 붙나요?
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자동으로 붙고, 부가가치세는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개소세가 감면되면 거기에 딸린 교육세·부가세도 함께 줄어 실제 절감액은 개소세 감면액보다 커집니다.
Q경차나 전기차도 개별소비세를 내나요?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와 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비과세)돼 교육세도 붙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데, 계산된 개소세가 3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수소차는 400만 원, 하이브리드는 7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2026년 12월 31일 출고분까지).
Q다자녀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개소세가 3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이 감면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감면과 중복 적용되며, 취득세는 자녀 2명 이상부터 별도로 감면되니 등록 단계 세금은 따로 확인하세요.
Q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나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100만 원 한도)를 깎아주던 제도는 2009년·2019~2020년·2025년 상반기 등 여러 차례 한시 시행됐다가 그때마다 종료됐고, 2026년 7월 현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폐차하면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