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세 환급 계산기 |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정산

프리랜서 소득세 환급 계산기는 1년 동안 3.3%로 미리 뗀 세금과 5월에 실제로 확정되는 종합소득세를 비교해 얼마를 환급받는지(또는 추가로 내는지)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연 수입과 업종(단순경비율), 부양가족만 넣으면 소득금액·과세표준·결정세액을 거쳐 환급 예상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세율·공제 기준입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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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방식·단순/기준경비율 판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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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940계열은 2025년 귀속부터 직전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과 (수입 − 단순경비) × 배율(간편장부 2.8·복식부기 3.4) 중 작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업종 선택 시 기본값이 자동 입력되며, 연도·업종별로 갱신되니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의 최신 값으로 확인·수정하세요(주요경비 증빙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① 인적공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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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액공제·기납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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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 흐름 연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지방세 10%) 원천징수(3.3%·8.8%) − 총 결정세액 = 환급·추가납부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소득세 환급 계산기란?

프리랜서 소득세 환급 계산기는 미리 낸 3.3%(또는 8.8%)와 실제 세금의 차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을 때 떼는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정산하는데, 미리 낸 3.3%가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수입이 많지 않고 경비율·인적공제가 크면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일시적 강연·원고·자문)를 모두 지원하고, 업종을 고르면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사용 방법

  • 소득 유형 탭 선택: 계속·반복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3.3%, 일시적 강연·원고·자문은 기타소득 8.8%
  • 연 수입금액: 3.3%(8.8%) 떼기 전 1년 총수입을 입력. 통장 입금액만 안다면 세후 실수령 입력 탭으로 바꾸면 세전 수입을 자동 역산합니다
  • 업종(단순경비율): 프로그래머·마케터·번역·디자인(940909), 학원강사(940903), 유튜버·BJ(940306), 작가(940100), 배달 라이더(940918) 중 고르면 단순·기준경비율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목록에 없으면 ‘직접 입력’
  • 경비 방식(‘경비 방식·판정’ 접기): 자동(직전연도 수입으로 단순/기준 판정)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 입력) / 실제 경비(장부) 중 선택. 기준경비율은 복식부기의무자면 배율 3.4(기본 간편장부 2.8)로 계산합니다
  • ① 인적공제(선택):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국민연금 납입액·노란우산 공제부금
  • ② 세액공제·기납부(선택): 자녀·출산·연금저축(IRP)·기부금, 다른 종합소득금액(근로·연금 등)과 기납부세액, 실제 원천징수액 직접 입력(여러 지급처 합계)
  • 환급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실수령액·소득금액·과세표준·결정세액과 총 환급(또는 추가납부)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핵심은 미리 낸 원천징수액 − 실제 결정세액 = 환급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음 순서로 구합니다.

소득금액 = 연 수입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입니다. 필요경비는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 × 단순경비율(인적용역은 4,000만 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 기준경비율은 소득금액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과 (수입 − 단순경비) × 배율(간편장부 2.8·복식부기 3.4) 중 작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경비는 장부상 경비를 그대로 뺍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를 더한 총 결정세액을, 미리 낸 원천징수액(사업소득 3.3% = 소득세 3% + 지방세 0.3%, 기타소득 8.8% = 소득세 8% + 지방세 0.8%)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정합니다.

실제 예시

연 수입 3,000만 원 프리랜서 디자이너(업종 940909, 단순경비율 64.1% 적용 대상으로 가정 — 직전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 부양가족 본인 1명)를 넣어 보겠습니다. 3.3%로 뗀 원천징수 99만 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2,901만 원입니다. 필요경비 1,923만 원을 빼면 소득금액 1,077만 원, 인적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927만 원입니다. 6% 구간이라 산출세액 55.62만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 48.62만 원, 지방소득세 4.86만 원을 더해 총 결정세액 53.48만 원입니다.

이미 3.3%로 뗀 원천징수액은 99만 원(소득세 90만 + 지방세 9만)이므로, 총 결정세액 53.48만 원을 빼면 약 45.5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수입이 커지거나 경비·공제가 적으면 환급액이 줄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6~45% 8구간, 2023년 이후 현행)을 적용합니다.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와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에 따릅니다. 강연·원고·자문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 의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근거이며, 필요경비는 장부를 쓰지 않을 때 국세청 경비율·기장의무 판단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실제 경비(장부)를 모두 지원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940 계열)의 단순경비율 판단 기준은 2025년 귀속부터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경비 방식·판정’에서 자동 판정).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2026-14호)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를 따릅니다. 단순경비율(940909 64.1%, 940903 61.7%, 940306 64.1%, 940100 58.7%, 940918 79.4%)은 수입 4,000만 원까지 기본율, 초과분은 초과율(940909·940306 49.7%, 940903 46.4%, 940100 42.2%, 940918 71.2%)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업종을 고르면 기본값이 자동 입력되지만 연도·업종별로 고시가 갱신되므로, 계산기의 기준경비율(%) 칸에서 홈택스 조회값으로 확인·수정해 쓰시기 바랍니다. 목록에 없는 업종은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을 확인해 직접 입력하거나 실제 경비로 계산하세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해 제외했고, 자격·한도는 간소화했으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바뀐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23년부터 하위 구간이 기존 1,200만 원·4,600만 원에서 1,400만 원·5,000만 원으로 올라, 6%·15% 구간이 넓어졌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2025년 귀속부터 10만 원씩 상향돼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초과 1명당 40만 원)이 되었고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3.3% 떼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정산해 봐야 압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율·인적공제가 크면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 환급받지만, 수입이 크거나 다른 소득이 많으면 오히려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보통 6~7월경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고가 몰리는 시기나 지역, 처리 상황에 따라 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내 단순경비율(업종코드)은 어떻게 아나요?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940909(64.1%)에 해당하고, 학원강사는 940903(61.7%), 유튜버는 940306(64.1%), 작가는 940100(58.7%), 배달 라이더는 940918(79.4%)입니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업종코드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Q4대보험 없이 3.3%만 떼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로 뗐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된 것이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때 환급 여부도 확정됩니다.
Q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나요?
신고를 해야 환급도 나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받을 세금을 그대로 놓치고, 내야 할 세금이 있었다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기한(5월)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