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는 출생연도·가입기간·평균 소득월액을 넣으면 2026년 기준 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조기수령(감액)·연기수령(가산)과 배우자·자녀 부양가족연금까지 반영해 매달 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는 노령연금으로 매달 받게 될 금액을 미리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라 기본연금액 산정식에 내 가입기간과 소득을 넣어 계산합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고,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수급개시연령(1969년 이후 출생 65세)부터 지급됩니다. 앞당겨 받으면 감액, 미뤄 받으면 가산됩니다.
사용 방법
- 출생연도를 넣으면 수급개시연령이 자동 적용됩니다(예: 1975년생 → 65세)
- 예상 총 가입기간(수급 전까지 낼 기간)을 년·개월로 입력합니다(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상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안내가 뜹니다)
- 소득은 세 가지 방식으로 넣습니다. 평균 소득 탭은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월 보험료로 탭은 고지서상 보험료를 넣으면 2026년 보험료율 9.5%로 역산하며(명세서 본인부담분만 알면 ½ 옵션 선택), 소득 구간별 탭은 소득이 달라진 구간마다 기간·월소득을 넣어 가중평균 소득을 자동 계산합니다(2026년 상·하한 41만~659만 원)
- 수령 시기 탭에서 조기수령·정상수령·연기수령을 고르고, 조기·연기는 앞당기거나 미룰 개월수(최대 60개월)를 입력합니다. 조기수령은 소득활동 여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물가 반영(선택)을 펼쳐 배우자 유무, 자녀·부모 수, 예상 소득상승률, 물가상승률, 수급 후 월평균 소득(재직자 감액 판정)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월 연금액·연 환산·지급률·조기감액/연기가산·부양가족연금과 가입기간별(10~40년) 예상 월액 비교표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이 계산기는 2026년 값으로 월 기본연금 = 1.29 × (A + B) ÷ 12 × 가입기간 반영률이라는 간이 월액식을 씁니다. A는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2026년 적용 3,193,511원), B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이며, 상수 1.29는 소득대체율 43%를 반영합니다.
가입기간 반영률 = 1 + 0.05 × (가입월수 − 240) / 12입니다. 공식 원문에서 이 항의 가입월수는 ’20년 초과 월수’라 20년이면 100%가 되고, 여기서는 20년 미만 구간(10년 50%·15년 75%)까지 지급률로 확장해 한 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출한 월 기본연금에 조기수령은 1개월당 0.5%(연 6%) 감액, 연기수령은 1개월당 0.6%(연 7.2%) 가산하고 부양가족연금을 더하면 월 수령액이 나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전 기간을 2026년 상수 1.29로 계산하는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공단 산정은 가입한 해마다 그해의 상수(2.4→1.8→…→1.29)와 소득 재평가율을 가중평균하므로, 오래 가입한 분은 실제 연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1975년생이 25년(300개월) 가입하고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지급률은 25년이라 125%, 기본연금액은 1.29 × (3,193,511 + 3,000,000) × 1.25 ÷ 12 ≈ 월 832,253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월 25,553원)을 더하면 예상 월 연금액은 약 857,806원, 연 환산 약 1,029만 원입니다. 수급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3년(36개월) 조기수령하면 기본연금이 18% 줄어, 배우자연금을 더한 예상 월 수령액은 약 708,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2년(24개월) 연기수령하면 14.4% 늘어 월 약 977,650원입니다. 조기·연기는 기본연금액에만 적용되고 부양가족연금은 그대로 더해집니다.
계산 근거
기본연금액 산정식과 2026년 적용 A값·상수 1.29는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안내를 따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당 0.5%(최대 5년 30%) 감액, 연기연금은 1개월당 0.6%(최대 5년 36%) 가산이며, 부양가족연금액(2026년)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4,360원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조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A값(2026년 월 3,193,511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거나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되므로, 계산기에서 ‘A값 초과 소득활동 있음’을 선택하면 금액 대신 안내가 표시됩니다. 정상 수급이라도 수급개시 후 5년 이내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원래 ‘A값 초과’였으나 2026년 6월 17일부터 ‘A값+200만 원(2026년 월 약 519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즉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계산기의 ‘수급 후 월평균 소득’에 값을 넣으면 감액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으로 보면 ‘예상 소득상승률’을 넣어 상향된 예상액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값도 반영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으로 2025년 41.5% → 2026년 1월 43%로 오르며 상수도 1.29로 조정됐습니다. A값은 2025년 3,089,062원 → 2026년 3,193,511원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2026년 7월부터 41만~65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험료율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2026년 1월 9%에서 9.5%로 인상돼(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 월 보험료 역산에 9.5%를 적용합니다. 실제 연금액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고 연도별 소득대체율(상수 2.4→1.29)을 가중평균해 산정하며, 월지급액이 최종 5년 및 전 기간 재평가 평균소득을 넘지 못하는 제한도 있어 이 계산기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