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 통상시급·연장·야간·휴일수당 자동계산

통상임금 계산기는 기본급과 정기·일률로 받는 고정수당, 정기상여를 넣으면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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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항목별로 나눠 입력 (선택) ▾
항목을 넣으면 위 ‘수당 합계’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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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통상임금 반영 기준 (선택) ▾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제외’는 종전 기준과 비교용입니다.
근무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자동 계산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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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하루·주 일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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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위 칸에 자동 반영됩니다. 소정근로는 주 4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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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 월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 ÷ 12)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기본 209)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 # 가산수당 (5인 이상) 연장 = 통상시급 × 1.5 × 시간 야간 = 통상시급 × 0.5 × 시간 (가산분) 휴일 = 시급 × 1.5 × 8h이내 + 시급 × 2.0 × 초과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이 모두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시간당 단가(통상시급)로 환산해, 각종 수당의 기준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전 직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직책·기술·자격·근속·식대 같은 고정수당, 정기상여금과 성과와 무관하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성과급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한 성과급,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 자체, 복리후생적 실비 변상은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수당은 명칭보다 실제 지급 조건이 중요하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의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종전(2013년 전원합의체)에는 ‘고정성’을 요건으로 삼아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새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계산기에서 ‘조건부 상여 포함/제외’를 눌러 두 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기본급(월)과 통상임금 포함 수당(월 합계)을 입력합니다
  • 수당을 나눠 넣고 싶으면 ‘수당 항목별로 나눠 입력’을 펼쳐 직책·기술·근속·가족·식대 등을 넣으면 합계가 자동 계산됩니다
  • 연간 정기상여·최소보장 성과급을 넣으면 자동으로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정기상여 반영 기준’을 펼쳐 2024.12.19 판결 전후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은 기본 209시간이며, ‘근무시간으로 자동 계산’을 펼쳐 주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넣거나 하루 근무시간·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주휴를 더해 자동으로 채워지고, 결과에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이 함께 나옵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을 펼쳐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와 연장·야간·휴일(8시간 이내/초과) 시간을 넣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과 각 가산수당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 ÷ 12),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월평균 주수 4.345로 나온 값입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에 배율을 곱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시급 × 1.5, 야간근로(22시~06시)는 통상시급 × 0.5를 다른 수당에 더해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 1.5, 8시간 초과 × 2.0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1배)만 지급됩니다.

실제 예시

기본급 209만 원, 고정수당(직책·식대 등) 30만 원, 연간 정기상여 360만 원인 근로자라면, 상여 월 환산 30만 원을 더해 월 통상임금은 269만 원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2,871원, 1일 통상임금은 102,968원입니다. 여기서 연장 10시간은 약 193,065원(시급×1.5×10), 야간 5시간 가산은 약 32,178원(시급×0.5×5), 휴일 8시간은 약 154,452원(시급×1.5×8)이 됩니다.

계산 근거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율(각 50%, 휴일 8시간 초과분 100%)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조건부 정기상여도 포함되도록 반영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대법원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이며,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경우

  • 재직자 조건 상여: ‘상여 지급일에 재직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도, 2024.12.19 판결 이후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넣습니다. 계산기에서는 ‘포함(현행)’으로 둡니다
  • 식대가 통상임금인지: 전 직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정기·일률로 주는 식대는 통상임금입니다.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실비 정산 식대는 제외합니다
  •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두 수당 모두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8)에 미사용 연차 일수나 30일을 곱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일률로 정해진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을 평균한 값으로 퇴직금·휴업수당의 기준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Q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계산기에서 연간 상여를 넣으면 12로 나눠 반영됩니다.
Q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월평균 주수 4.345(365÷12÷7)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씁니다.
Q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뒤 연장근로 시간을 곱합니다. 통상시급이 12,871원이면 1시간당 연장수당은 19,307원입니다. 야간(22시~06시)이 겹치면 0.5배를 더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은 2.0배입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통상임금(1배)만 지급됩니다.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선택하면 가산분 없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