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 2026 수급자격·예상 월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 계산기로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예상 월 수령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가구 유형·거주지·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구해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고, 부부 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까지 반영한 월 수령액을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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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선택:
① 그 밖의 월 소득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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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유 재산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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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세부 입력 도우미 (선택) ▾ · 여기에 나눠 넣으면 위 합계 칸은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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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연금 연계감액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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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 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 vs 선정기준액 소득평가액 = 0.7 × max(근로소득 − 116만, 0)(사람별) + 그 밖의 소득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 − 2천만) − 부채} × 4% ÷ 12 + 고급차·회원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단독 247만 / 부부 395.2만 이하면 수급 · 기준연금액 월 34.97만 국민연금 연계 산정액 = max((기준연금액 − 2/3×A급여)+부가연금, 기준연금액×250% − 국민연금액) 기초연금 = 연계 산정액(부가연금≤·기준연금액≥) → 부부 20% → 소득역전 감액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계산기란?

기초연금 계산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따져 수급 여부와 월 수령액을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소득·재산을 하나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월 최대 수령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25년 단독 228만 원에서 19만 원 올랐고,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2.1%)만큼 7,190원 인상됐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며,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2014년 6월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 특례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가구 유형 선택(단독가구 / 부부가구) · 부부가구는 소득·재산을 부부 합산으로 넣되 근로소득은 본인·배우자 칸을 나눠 각자 116만 원+30% 공제를 받고, 배우자도 받으면 부부 2인 수급을 눌러 20% 감액을 반영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나 만 65세 미만·국적·거주 요건 미충족이면 해당 버튼을 눌러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거주지 선택(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본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월)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월) 입력 — 근로소득은 116만 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 ① 그 밖의 월 소득: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산재급여 등 기타 공적이전소득(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위 직역연금 버튼으로 판정), 사업·임대소득, 이자·사적연금 같은 재산소득,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 ② 보유 재산: 일반재산 합계(건물·토지 공시가격·전월세보증금·4천만 원 미만 일반 차량 등, 세부 입력 도우미로 건축물·토지·보증금·항공기·선박을 나눠 넣어도 자동 합산), 금융재산, 부채, 기타(증여)재산, 고급자동차·회원권 · 차량이 10년 이상·생업용·압류 등이면 일반재산 4% 버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록 차량 1대는 재산산정 제외 버튼
  • ③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액)를 넣으면 연계감액을 정확히 반영(비우면 예상 범위 안내)
  •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수급 여부·예상 월 수령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음수면 0) + 그 밖의 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 이때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만 넣고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제외하며, 부부가구는 본인·배우자 근로소득에 각각 116만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 기본재산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월 100%로 반영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은 기존 배기량 3,000cc 기준이 2024년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남았으며, 10년 이상·생업용·압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연 4%만 반영됩니다.

수급 대상이면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2인 감액 20%,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합쳐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을 차례로 적용해 월 수령액을 정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먼저 연계 산정액 = ①(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과 ②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중 큰 값을 구한 뒤,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을 상한, 부가연금액(17만 4,850원)을 하한으로 적용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정합니다(감액액이 아니라 산정액).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그 뒤에 따로 적용됩니다.

실제 예시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근로소득 월 10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공시가격 2억 원 아파트, 금융재산 3,000만 원, 부채 5,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30만 원입니다. 재산은 (2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5,000만 = 2,500만 원을 4%÷12로 환산해 월 8만 3,333원, 즉 소득인정액은 약 38만 3,333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수급 대상이고, 감액 요인이 없어 월 34만 9,700원(연 419만 6,400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수급하고 소득·재산이 적으면 각각 20% 감액돼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계산 근거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부부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최저연금액 기준은 기초연금 제도안내(기초연금액 감액), 소득인정액 산정과 무료임차·고급자동차·회원권 처리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쓰는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액)는 국민연금공단 A급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은 급여 종류(퇴직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연금 등은 원칙 제외, 퇴직일시금·퇴직수당·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은 대상 가능)에 따라 제외·해당이 갈리므로 본인 상황은 공단에서 확인하시고, 자녀 증여재산 산정·확인소득 등 세부 사항은 간소화했으니 정확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국민연금 급여가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이 일정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있습니다. 연계감액 산정 단계에서는 부가연금액인 17만 4,850원(기준연금액의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이후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계감액은 노령연금·분할연금에만 해당하고,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감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를 조회해 ③ 칸에 넣으면 계산됩니다.
Q기초연금의 근로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세전 급여 기준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다시 30%를 공제하므로, 실제 소득에 잡히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면 (200만 − 116만) × 0.7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Q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여도 부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금만 받고 연금을 받지 않거나, 2014년 6월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 특례자, 유족연금·장해연금 등 일부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사람 모두 최대라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입니다.
Q집(아파트)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원)를 뺀 금액만 연 4%로 소득환산하고, 대출 같은 부채는 빼줍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2억~3억 원대 아파트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