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일급 주급 계산기로 시급 10,700원 기준 하루 일급과 주급을 바로 환산합니다. 하루 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일급, 주급(주휴수당 포함·미포함)이 나오고, 연장·야간 가산과 일용직 일당까지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상세 — 연장·야간·휴일·수습 (선택) ▾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최저임금 일급 주급 계산기란?
2027 최저임금 일급 주급 계산기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하루 일급과 한 주 주급을 환산하는 도구입니다. 최저임금은 보통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얼마, 한 주에 얼마를 받는지가 더 궁금하죠. 시급만 넣으면 자동으로 일급·주급이 나오고, 시급은 직접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에서 3.7% 오른 10,700원으로,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최종 고시는 8월 초 예정).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급은 513,600원,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사용 방법
탭을 골라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기본 시급은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시급이면 그 자리에 직접 넣으면 됩니다.
- 일급·주급 탭: 하루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 주휴수당은 포함/미포함을 선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포함으로 두면 됩니다.
- 일용직 일당 탭: 하루 근로시간만 넣으면 그날 받을 일당이 나옵니다.
- 상세(선택)를 펼치면 하루 연장근로(8시간 초과분), 하루 야간근로(22~06시·연장과 중복 가능), 주 휴일근로(주휴일 근무 시간),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 수습 90% 여부, 월 환산시간 직접 입력(비우면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자동)까지 넣어 가산·감액을 반영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일급, 주급(주휴 포함·미포함), 월급(209시간 기준),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일급과 주급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먼저 기본 일급 =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야간이 있으면 연장수당 = 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 가산 = 시급 × 0.5 × 야간시간을 더합니다(모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급은 주휴수당을 더해 구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며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급 = 하루 임금 × 주 근무일수 + (주휴시간 × 시급)이 됩니다. 주휴일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배로 별도 가산해 더합니다.
월급은 시급 ×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고, 월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 최저 월급은 10,700 × 209 = 2,236,300원입니다. 이 월급은 소정근로와 주휴만 반영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 예시
시급 10,70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기본 일급은 10,700 × 8 = 85,600원,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 주휴시간은 8시간, 주휴수당은 85,600원입니다. 그래서 주급은 85,600 × 5 + 85,600 = 513,600원(주휴 포함), 주휴를 빼면 428,00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연장·야간을 넣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은 시급으로 하루 소정 8시간에 연장 2시간, 야간 2시간(5인 이상)을 일했다면, 연장수당은 10,700 × 1.5 × 2 = 32,100원, 야간 가산은 10,700 × 0.5 × 2 = 10,700원이 더해져 하루 일당이 128,4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받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으로 두면 이 조건을 자동으로 판정해 반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도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기 상세에서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으로 바꾸면 가산 없이 계산되고, 수습기간이면 수습 90%를 선택해 최초 3개월 감액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2027년 적용 최저시급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한 금액입니다(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3.7% 인상, 최종 고시는 8월 초 예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각 통상임금의 50%)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이 가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주휴는 별도 적용). 수습근로자 90%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단순노무 업무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은 근로계약 조건과 실제 근무기록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