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일급 주급 계산기 | 시급 10,700원 일당·주휴 자동계산

2027 최저임금 일급 주급 계산기로 시급 10,700원 기준 하루 일급과 주급을 바로 환산합니다. 하루 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일급, 주급(주휴수당 포함·미포함)이 나오고, 연장·야간 가산과 일용직 일당까지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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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 연장·야간·휴일·수습 (선택) ▾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22시~06시 야간근로, 주휴일에 일한 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이 자동 반영됩니다(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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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 일급 기본 일급 =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연장수당 = 시급 × 1.5 × 연장시간 # 5인↑ 야간수당 = 시급 × 0.5 × 야간시간 # 22~06시 가산 # 주급 / 월급 주휴시간 = (min(주 소정, 40) ÷ 40) × 8 # 주15h↑ 개근 주급 = 일급 × 주 근무일수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월급 = 시급 × (소정+주휴)월환산시간 # 40h+주휴=209시간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최저임금 일급 주급 계산기란?

2027 최저임금 일급 주급 계산기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하루 일급과 한 주 주급을 환산하는 도구입니다. 최저임금은 보통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얼마, 한 주에 얼마를 받는지가 더 궁금하죠. 시급만 넣으면 자동으로 일급·주급이 나오고, 시급은 직접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에서 3.7% 오른 10,700원으로,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최종 고시는 8월 초 예정).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급은 513,600원,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사용 방법

탭을 골라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기본 시급은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시급이면 그 자리에 직접 넣으면 됩니다.

  • 일급·주급 탭: 하루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 주휴수당은 포함/미포함을 선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포함으로 두면 됩니다.
  • 일용직 일당 탭: 하루 근로시간만 넣으면 그날 받을 일당이 나옵니다.
  • 상세(선택)를 펼치면 하루 연장근로(8시간 초과분), 하루 야간근로(22~06시·연장과 중복 가능), 주 휴일근로(주휴일 근무 시간),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 수습 90% 여부, 월 환산시간 직접 입력(비우면 주40시간 기준 209시간 자동)까지 넣어 가산·감액을 반영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일급, 주급(주휴 포함·미포함), 월급(209시간 기준),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일급과 주급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먼저 기본 일급 =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야간이 있으면 연장수당 = 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 가산 = 시급 × 0.5 × 야간시간을 더합니다(모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급은 주휴수당을 더해 구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며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급 = 하루 임금 × 주 근무일수 + (주휴시간 × 시급)이 됩니다. 주휴일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배로 별도 가산해 더합니다.

월급은 시급 ×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고, 월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 최저 월급은 10,700 × 209 = 2,236,300원입니다. 이 월급은 소정근로와 주휴만 반영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 예시

시급 10,70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기본 일급은 10,700 × 8 = 85,600원,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 주휴시간은 8시간, 주휴수당은 85,600원입니다. 그래서 주급은 85,600 × 5 + 85,600 = 513,600원(주휴 포함), 주휴를 빼면 428,00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연장·야간을 넣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은 시급으로 하루 소정 8시간에 연장 2시간, 야간 2시간(5인 이상)을 일했다면, 연장수당은 10,700 × 1.5 × 2 = 32,100원, 야간 가산은 10,700 × 0.5 × 2 = 10,700원이 더해져 하루 일당이 128,4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을 때 받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으로 두면 이 조건을 자동으로 판정해 반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도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기 상세에서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으로 바꾸면 가산 없이 계산되고, 수습기간이면 수습 90%를 선택해 최초 3개월 감액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2027년 적용 최저시급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한 금액입니다(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3.7% 인상, 최종 고시는 8월 초 예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각 통상임금의 50%)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이 가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주휴는 별도 적용). 수습근로자 90%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단순노무 업무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은 근로계약 조건과 실제 근무기록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최저임금으로 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급은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면 10,700 × 8 = 85,60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1.5배 가산해 더합니다.
Q주급에 주휴수당이 꼭 포함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급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최대 8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Q야간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는 시급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이 시간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 연장 0.5배와 야간 0.5배가 함께 붙어 최대 2배까지 됩니다. 다만 야간 가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 수당을 받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라도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으로 바꾸면 가산 없이 계산됩니다.
Q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일용직은 하루 단위 근로라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매주 이어서 일하고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일용직 탭은 하루 일당을, 일급·주급 탭은 주휴 포함 주급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