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계산기 | 조기·연기 연금액 손익분기 비교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계산기는 출생연도와 예상 월 연금액을 넣으면 조기수령 시 감액된 월액과 연기수령 시 늘어난 월액, 그리고 정상수령과 견줘 어느 나이부터 손해·이득이 갈리는 손익분기 나이를 계산해 줍니다. 정년 뒤 소득 공백 때문에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지, 아니면 재취업으로 버티며 미뤄 받을지 고민할 때 기대수명까지의 누적 수령액을 비교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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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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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기대수명·소득활동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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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원
적용 공식
# 조기수령(앞당긴 개월 m, 최대 60) 조기 월액 = 정상 월액 × (1 − 0.005 × m) # 연기수령(미룬 개월 m, 최대 60) 연기 월액 = 정상 월액 × (1 + 0.006 × m) # 일부 연기 시 연기분(비율 r)만 가산 연기 월액 = 정상 월액 × (1 + 0.006 × m × r) # 손익분기 나이(정상수령이 역전하는 시점) 조기 손익분기 = 조기개시 + (정상월액 × m) ÷ (정상 − 조기) 개월 연기 손익분기 = 연기개시 + 연기 전 미수령액 ÷ 월 증액분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수령 계산기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조기수령) 받거나 최대 5년 미뤄서(연기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앞당기면 그만큼 월 연금액이 깎이고, 미루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수령을 기준으로 조기·연기 시 월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오래 살수록 어느 쪽이 유리해지는 손익분기 나이가 몇 살인지를 계산합니다.

내 정상수령 예상액을 아직 모른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월 연금액을 구한 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의 ‘예상 노령연금 월액’에 넣으면 됩니다.

사용 방법

  • 기본 노령연금 월액에 부양가족연금을 뺀 정상수령 기준 세전 월액을 입력합니다(감액·증액은 이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 출생연도를 넣으면 정상 수급개시연령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1969년생 이후 65세)
  • 수령 시기 탭에서 조기수령(당겨받기) 또는 연기수령(늦춰받기)을 고릅니다
  • 앞당기거나 미룰 기간을 년·개월로 입력합니다(각각 최대 5년)
  • 연기수령은 연기 비율을 전액 또는 50~90% 일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는 정상 개시부터 받습니다)
  • 기대수명·소득활동(선택)을 펼쳐 기대수명을 바꾸거나, 수급 후 월평균 소득금액을 넣으면 조기수령 지급정지·재직자 감액 여부를 판정해 줍니다
  • 조기·연기 연금액 비교하기를 누르면 감액·증액 월액, 손익분기 나이, 기대수명까지 누적 수령액과 시기별 비교표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조기수령은 앞당긴 1개월당 0.5%(연 6%)씩 깎이고, 연기수령은 미룬 1개월당 0.6%(연 7.2%)씩 늘어납니다. 앞당긴 개월수를 m이라 하면 조기 월액 = 정상 월액 × (1 − 0.005 × m), 미룬 개월수를 m이라 하면 연기 월액 = 정상 월액 × (1 + 0.006 × m)입니다. 둘 다 최대 60개월(5년)까지라 조기는 최대 30% 감액, 연기는 최대 36% 증액됩니다. 연기는 전액이 아니라 50~90% 일부만 미룰 수도 있는데, 이때는 연기한 비율 r만 가산돼 연기 월액 = 정상 월액 × (1 + 0.006 × m × r)이 됩니다. 감액·증액은 부양가족연금을 뺀 기본연금액에만 적용되며, 배우자·자녀·부모 부양가족연금이 있으면 조정 없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손익분기 나이는 두 방식의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조기수령은 먼저 받기 시작한 조기수령이 앞서다가 정상수령 누적액이 조기수령을 따라잡는 나이, 연기수령은 정상수령이 앞서다가 연기수령 누적액이 정상수령을 따라잡는 나이입니다. 조기수령은 조기개시나이 + (정상 월액 × m) ÷ (정상 − 조기) 개월, 연기수령은 연기개시나이 + (정상 월액 − 연기기간 중 미연기 월액) × m ÷ (연기 후 월액 − 정상 월액) 개월로 구합니다(전액 연기면 미연기 월액이 0이라 연기개시나이 + 정상 월액 × m ÷ (연기 − 정상)으로 줄어듭니다). 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양쪽 모두 같은 비율로 오르므로 손익분기 나이는 사실상 달라지지 않아, 현재 월액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실제 예시

1965년생(정상 개시 64세), 부양가족연금을 뺀 정상수령 기본 월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5년(60개월) 앞당겨 조기수령한다면 월액은 30% 깎인 70만 원이 되고 59세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손익분기 나이는 75세 8개월이라, 그 전에 사망하면 조기수령이 이득이고 더 오래 살면 정상수령이 유리합니다. 기대수명 83.7세까지 받으면 조기수령 누적 약 2억 748만 원, 정상수령 누적 약 2억 3,640만 원으로 정상수령이 약 2,892만 원 많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5년 연기하면 월액은 36% 늘어난 136만 원이 되고 69세부터 받습니다. 손익분기 나이는 82세 11개월이며, 기대수명 83.7세까지면 연기수령 누적 약 2억 3,990만 원으로 정상수령보다 근소하게 많아집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으면 연기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이 걱정되면 조기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시는 부양가족연금을 뺀 기본연금 기준이며, 배우자·자녀 부양가족연금이 있으면 세 방식 모두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계산 근거

조기노령연금 1개월당 0.5%(연 6%, 최대 30%) 감액과 연기연금 1개월당 0.6%(연 7.2%, 최대 36%) 증액, 그리고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1953~56년생 61세 … 1969년생 이후 65세)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를 따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의2, 연기연금은 제62조에 근거합니다. 조기수령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지급연기·조기청구 기준상 A값을 넘는 소득활동이 없어야 청구할 수 있고, 받는 중 소득이 A값을 넘으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활동 판정 기준인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2025년 3,089,062원에서 2026년 3,193,511원으로 약 3.4% 올랐습니다. 정상·연기수령을 개시한 뒤 5년 동안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이 일부 깎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 별도로 있는데, 이 감액액 자체는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감액 전 기준 비교). 감액 기준은 2026년 6월 17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A값 초과’에서 ‘A값+200만 원 이상'(2026년 약 519만 원)부터로 완화됐습니다. 반면 조기노령연금은 A값(약 319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아예 청구할 수 없거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또 연기수령으로 월액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누적 수령액은 물가연동·세금·할인율을 제외한 현재 월액 기준 단순 비교이므로,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앞당긴 1년마다 6%(1개월당 0.5%)씩 깎이고,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최대 3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연금의 70%만 받고, 이 감액은 평생 그대로 적용됩니다.
Q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중 뭐가 더 이득인가요?
오래 살수록 연기수령이, 일찍 세상을 떠날수록 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계산기의 손익분기 나이를 기준으로, 그 나이보다 오래 살 것 같으면 연기·정상, 건강이 걱정되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조기수령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Q조기수령 손익분기점은 보통 몇 살인가요?
5년 앞당겨 받는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대략 75~77세 전후입니다. 개시연령이 64세면 약 75세 8개월, 65세면 약 76세 8개월이 손익분기입니다. 그 전에 사망하면 조기수령이, 더 오래 살면 정상수령의 누적액이 앞섭니다.
Q조기수령은 몇 살부터, 어떤 조건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정상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이른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A값(2026년 월 약 319만 원)을 넘는 소득활동이 없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조기수령을 받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 소득이 A값을 넘는 일을 하면 그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소득이 A값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조기수령보다 정상·연기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