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는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을 모르면 월급으로 환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 여부까지 골라 실제 받을 야근수당 합계를 바로 확인합니다.
계산 입력
추가근무(야근) 시각으로 시간 자동 계산 (선택) ▾
포괄임금·고정수당 차액 검증 (선택) ▾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근수당 계산기란?
야근수당 계산기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이 세 가지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 얹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에 근로 유형별 가산율(연장 1.5배, 야간 0.5배, 휴일 1.5·2.0배)과 시간을 곱해 수당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을 모르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합니다.
사용 방법
- 통상시급 직접 / 월급으로 환산 탭을 고릅니다. 시급을 알면 통상시급을, 모르면 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을 넣으면 시급이 자동 환산됩니다.
- 사업장 규모를 5인 이상 / 5인 미만 중에서 선택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초록색 칸에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22시~06시), 휴일근로 8시간 이내·초과 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 시간을 직접 세기 어려우면 ‘추가근무(야근) 시각으로 시간 자동 계산’을 펼쳐 평일/휴일을 고르고 추가로 일한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분)를 넣습니다. 평일은 그 구간 전체가 연장, 휴일은 8시간 기준으로 자동 분리되고, 야간(22~06시) 겹침도 위 칸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월 통상임금을 모르면 ‘월급으로 환산’ 탭의 ‘통상임금 항목별로 입력’에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연)를 넣으면 월 통상임금이 자동 합산됩니다.
- 포괄임금제라면 ‘포괄임금·고정수당 차액 검증’에 이미 받은 고정수당을 넣어 추가로 청구 가능한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야근수당 계산하기를 누르면 통상시급, 유형별 수당, 추가로 받는 총액과 법정 가산분, 월 환산, 5인 이상/미만 비교가 결과에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시급을 직접 넣으면 이 단계는 생략됩니다.
가산수당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5인 이상 기준).
-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기본 1배 + 가산 0.5배)
- 야간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 (가산분만, 22시~06시)
- 휴일수당 = 통상시급 × 1.5 ×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2.0 × 8시간 초과분
야간근로가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 0.5배가 중복해서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1.5배(연장) + 0.5배(야간) = 2.0배가 됩니다. 겹치는 시간은 야간근로 칸에도 함께 넣으면 됩니다.
실제 예시
통상시급 15,000원인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일에 연장근로 3시간을 하고, 그중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1시간 포함됐다고 하겠습니다. 연장수당은 15,000 × 1.5 × 3 = 67,500원, 야간 가산은 15,000 × 0.5 × 1 = 7,500원이라 하루에 추가로 받는 야근수당은 75,000원입니다. 이 중 순수 법정 가산분(연장 0.5배+야간 0.5배)은 30,000원이고, 나머지는 추가로 일한 3시간의 통상임금입니다.
같은 근무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했다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3시간의 통상시급인 45,000원만 지급되고 야간 가산은 없습니다. 월 단위로 보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2,156,880원, 통상시급 10,320원)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 20시간·야간 10시간·휴일 8시간을 일하면 야근수당 합계는 약 485,040원입니다.
계산 근거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의 적용 범위에 따라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한 시간의 통상임금은 지급).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 방식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2025년 시급 10,030원에서 2026년 10,320원으로 290원(2.9%) 인상됐으며,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면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