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공제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2026년 귀속 세율(6~45%)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와 보유기간만 넣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해 총 납부세액을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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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선택) ▾
필요경비 항목별 입력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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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은 국토교통부 공고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지정 여부를 각각 확인해 켜 주세요.

적용 공식
# 산출 흐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 − 기본공제 250만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 − 세액감면) + 지방소득세 10% (+ 감면분 농특세 20%)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란?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집·토지·상가를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사용 방법

  • 양도가액(판 값)과 취득가액(산 값)을 맨 위 칸에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에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지출(새시·확장) 등을 합산해 넣습니다(아래 항목별 입력분도 함께 더해집니다)
  • 보유기간을 년 단위로 넣습니다. 단기·장기보유공제 판정 기준입니다
  • 주택이면 아래 탭에서 1세대1주택, 조정대상지역(양도시) 해당 여부를 켭니다
  • 상세 조건(선택)을 펼치면 더 정확히 계산됩니다:
  • 취득가액 산정방식: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취득가 불분명 시 취득·양도 기준시가 입력)
  • 필요경비 항목별 입력: 취득세·등록세, 중개보수, 자본적지출, 양도비·신고대행을 나눠 입력
  • 귀속연도와 신규주택 취득일(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판정)
  • 자산 종류(주택·분양권·토지·상가)와 주택 수
  • 거주기간(1주택 특례)과 내 지분율(공동명의면 50 등)
  • 세액감면·올해 쓴 기본공제·감면대상소득금액·장특공제율 직접입력
  • 취득일·양도일을 넣으면 보유기간과 2026.5.10 이후 여부가 자동 판정됩니다
  • 아래 탭으로 취득 시 조정지역(2년 거주요건), 일시적 2주택, 2026.5.10 이후 양도,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토지, 감면분 농특세, 미등기 양도를 켭니다

값을 넣고 양도소득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과세표준·적용세율·산출세액·지방소득세와 총 납부세액, 예정신고 기한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 − 기본공제 25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여기서 세액감면을 빼고 지방소득세 10%(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 각 연 4%씩 합쳐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하고 양도가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에만 과세합니다. 보유 2년 미만 단기 양도(주택 1년 미만 70%·2년 미만 60%)나 다주택 중과 세율과 기본세율을 비교해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예시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10년 거주한 집을 15억 원에 팔고 9억 원에 샀다면(필요경비 0원, 1세대1주택 탭 켬), 양도차익 6억 원 중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9,600만 원)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2,4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 과세표준 2,150만 원, 15%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 196만 5,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총 216만 1,500원입니다.

계산 근거

기본세율(6~45% 8구간)과 단기·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이며, 세액 계산 흐름·비과세·다주택 중과·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제94조~제104조)을 따릅니다.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 단기 양도세율, 세율 경합 시 큰 세액 적용,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양도분부터 재적용됩니다. 감면 한도·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은 간소화했으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하고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양도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돼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Q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래 전 상속·증여 등으로 실제 취득가를 모르면 상세 조건에서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바꾸고 취득 시·양도 시 기준시가를 넣으면 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 × (취득 기준시가 ÷ 양도 기준시가)로 계산되고 개산공제(취득 기준시가 3%)가 필요경비 대신 적용됩니다.
Q공동명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나요?
양도소득세는 명의자별로 각자 신고합니다. 지분율만큼 양도차익이 나뉘고 각자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으며 누진세율도 각자 낮은 구간부터 적용돼, 단독 명의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의 내 지분율에 본인 지분(예 50)을 넣으면 본인 몫만 계산됩니다.
Q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세·등록세, 매수·매도 시 중개보수, 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같은 자본적지출, 양도비·신고 대행 수수료 등이 인정됩니다. 단순 수리비나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을 갖춰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양도일(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